창호의 물끊기(Transom splashing)
건물의 외벽은 빗물이 흘러내리는 면이고 먼지나 기타의 더러움이 상시 존재하다가 빗물에의해서 씻겨 흘러내린 자국이 남기도 한다.
빗물이 수직이나 경사벽면을 타고 흘러 내리다가 수평면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벽면을 타고 흐르지 못하게 하면 벽면의 지저분함을 막고 추녀등의 수평면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창문 상부에 물끊기 기능을 가진 부재를 설치하는 것이다.
통상 창문상부에 눈썹처럼 알루미늄이나 내부식성 금속재의 앵글을 덧대어 창호의 오염도 방지하고 많은 비가 내릴 때 창 내부 특히 미서기창의 레일 홈으로 벽면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모이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레일홈에 모여있던 먼지롤 인한 벽면의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이 방식은 고정 유리창이나 수직으로 길게 제작된 계단창등에 적용하면 누수의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비슷한 건축상의 구조로 빗물끊기 홈(Drip molding)이 있는데 캔티레버로 내밀어진 층바닥이나 콘크리트 추녀의 빗물이 추녀 내부로 더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홈을 낸 것도 빗물 끊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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