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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hapter10. 창호관련 건축법규
작성자 Fiori 피오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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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8

건축법 시행령 5장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4-2. 건축법 용어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6목<"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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